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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조문 108 / 223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9.2.12>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3.2.28>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제57조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하고,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상당액 등,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53조의2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 계상액 및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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